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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농지 알아보는 방법과 농지 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 방법

by 그로우업82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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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을 한 경우나 기존 영농 종사자들도 농자 경영 규모를 늘리기 위해 농지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귀농 초기 정착하는 사람들이나 농장 운영 자금이 여유롭지 못한 경우 농지 임대를 많이 알아보는데요. 사실 상가나 아파트처럼 임대 매물이 많거나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임대 농지를 찾아보는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 농지를 쉽게 알아보는 방법과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농지 은행에서 임대 농지 알아보기

농지 임대를 원할 경우  가장 처음 알아보아야 할곳이 농지 은행입니다.

내가 거주하거나 영농 활동 할 곳을 정해 검색하면 농지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 매물을 볼 수가 있어요.

 

https://www.fbo.or.kr/index.do

 

농지은행 사이트에 접속해서 메인 화면 농지구하기 클릭 -> 매입/임차 신청 클릭 -> 시도/ 시군구 선택 -> 농지검색하기 클릭 순으로 검색 조건을 입력 후 조회하시면 해당 지역을 임대 매물 볼 수 있습니다.

 

 

농지 검색하기를 누르면 임대 매물이 있는 경우 위에 사진처럼 농지은행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임대를 수탁 받은 물건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어요. 물건을 검색해 보시고 마음에 드는 농지가 있다면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을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2. 농지 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가. 지원대상자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제외자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고 그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은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사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매도한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다. 지원자선정

전업농육성대상자

(1순위)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2순위) 2030세대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4순위) 귀농인

(5순위) 일반농업인

일반 농업인도 또 세부 순위로 나뉘는데 40대 농업인, 50대 농업인, 60대 농업인 순으로 순위가 나뉩니다.

 

(기타)

영농복귀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기타 당해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위 사진에서 처럼 신청자가 여러명일 경우에 1순위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2순위 2030세대, 3순위 후계농업경영인, 4순위 귀농인 신청자가 없고 5순위 일반농업인 중 40대 농업인과 50대 농업인이 신청한 걸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40대 농업인이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임대를 원하는 농지가 있으면 위에 사진에 번호순으로 입력을 하고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을 누르면 연간 임대료를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2번 희망가를 입력을 하주시면 되는데요.  농어촌공사에 질의 결과 여기에 더 높은 금액을 쓴다고 임대 계약 순위가 올라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임대 희망가를 연간 임대료란에 동일하게 입력해주면 되고 희망가와 같거나 희망가 보다 높게 쓴다고해도 위에서 알려드린 임대 우선순위가 우선하여 순위가 높은 신청자가 임대를 할 수있습니다.

예를 들어 희망가 20만원 농지를 A(30대농업인)가 연간임대료를 20만원에 신청하였고 B(40대농업인)가 연간임대료를 100만원에 신청했을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A가 임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조건

임대기간 : 5년 이상

임대 기간은 기본 5년부터로 임대 농지 소유주가 허락할 경우 10년 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기본 5년으로 계약을 했어도 임대 계약 말료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할 경우 3년 임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차료 결정 : 공사에서 당해 농지에 대해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임대차료 동향 등을 고려, 임차인과 협의하여 현금으

로 환산 결정

 

마. 신청서류

농지임차(사용차)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농업인의 경우 농지대장,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중 1가지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동일 순위 임차 희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원신청자 순위조서 평가를 위한 서류로 제출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미제출

로 인한 임차인 선정(평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1.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계 학교 증명서 등)

2. 경영주 여부를 확인을 위한 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3.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증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친환경 인증서, 신청당시 임차영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증명서(농업 외의 종합소득액(본인, 배우자 합산) 연간 3,7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등

 

왠만한 서류는 농지 은행에서 농지 임대 신청을 할 때 공공마이데이터에서 나의 정보를 농어촌공사에서 가져갈 수 있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공마이데이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농어촌공사에서 가져갈 수 있게 하였고 신청 다음날 관할 농어촌공사로 연락을 해서 어제 어느 지역 몇번지 농지를 신청했는데 서류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였고 주민등록등본이 전산 오류로 안들어 왔다고 해서 Fax로 보내드렸습니다.

 

 

서류 제출 후 이제 임대 공고 기간이 마감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임대 신청 공고기간은 10일 입니다. 공고 등록 후 10일 동안 임대 희망 신청을 받는 것인데요. 이 기간동안 나보다 더 선순위에 있는 사람만 신청을 안한다면 계약을 하실 수 있을거에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계약을 할 때는 직접 방문하여 계약을 진행하거나 전자 계약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직접 방문해서 계약하고 설명도 듣고 임대계약서로 바로 받아 왔어요. 

 

임대 계약서를 받아오시면 해당 농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농지대장 등록하시고 (농지대장 등록시 농지대장 등록 신청서와 경영사실확인서, 농지 임대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경영사실확인서에는 해당 농지 이장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읍면사무소에 미리 방문하시고 서류 양식을 받아 경영사실확인서에 해당 농지 이장님에게 사인 받으셔서 가시는게 좋아요.)

농지대장 서류를 접수 후 등록이 되면 읍면사무소 담당에게 등록이 완료 되었다는 연락이 옵니다.

예전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하러 갈때 농지대장을 발급 받아서 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전산이 잘되어 있어서 그런지 농지 대장 등록 다음 날 임대계약서만 가지고 가서 경영체 등록을 완료 하였습니다.

 

 


오늘은 임대 농지를 찾기 어려울 때 가장 쉽게 내 주변 임대 농지를 알아보고 계약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인구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면서 앞으로 더 많은 농지 임대 매물과 매매 매물이 나올것 같은데요. 미리 신청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원하시는 농지 잘 임대하셔서 대풍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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