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이를 배포 및 권고하였습니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당근에서 부동산 살 때 집주인 인증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의 주요 내용
부당한 부동산 표시, 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가. 적용범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개인 간 직거래로 매매 또는 임대차하려는 부동산의 온라인 표시, 광고 및 거래 시 적용
나. 기본원칙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준법성, 신의성실의 원칙, 투명성 및 공정성, 이용자보호, 분쟁 해결 노력)에 대하여 제시
다. 플랫폼 운영사업자 준수사항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광고게시자와 부동산 소유자 간의 관계, 매물 등록 시 필수 기재 정보, 부동산 거래 시 플랫폼 이용자가 준수 및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합니다.
-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광고게시자가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가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와의 관걔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광고게시자가 주요정보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등록 절차를 개선해야 함.
- 또한, 플랫폼 운영 사업자는 허위매눌 및 신분을 속이고 게시되는 글에 대해 자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자율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함.
마. 광고게시자 준수사항
광고게시자는 소비자에게 부동산의 주요정보(소재지, 면적, 매물종류, 거래형태, 총 층수, 방, 관리비, 부동산 내외부 시설물 상태 등)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소비자와 거래 방식(대금 지급 방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 시기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바. 소비자 주의사항
소비자는 부동산의 주요정보, 소유권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광고게시자와 거래방식(대금 지급 방법,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수 시기 등)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사. 모니터링 관련 상호 협조사항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직거래플랫폼상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사항에 대하여 제시함
-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율시정 조치결과를 모니터링 기관에 제출하고, 모니터링 기관은 자율시정 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가능
마무리
현재 당근마켓은 시스템상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하여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수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시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근 마켓은 자채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 고도와 및 플랫품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자율적으로 허뮈매물 자잊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직거래 플랫폼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시려는 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