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매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간접공사비, 즉 제비율의 적용기준을 발표하여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5년 원가계산을 위한 간접공사비 제비율표가 수정되었습니다. 발주 시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기초금액이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원가 계산 간접공사비 제비율표에서 변경되는 부분을 알아보고 제비율표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1. 간접공사비(제비율)란?
간접공사비는 직접공사비 외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일반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이윤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공사 원가계산 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적용기준을 참고해서 공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2025년 변경된 제비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변경되었고, 문화재청의 기관명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의 명칭도 국가 유산 수리로 변경되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5억미만 건축공사 기준으로 2.93%에서 3.11%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증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첨부해 놓은 파일을 확인해 보시고 내역서 작성 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3.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입니다.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산재. 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전기, 통신, 소방 간접 공사비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표를 준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사 내역서에 포함되는 간접공사비 요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간접공사비 제비율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비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고 없이 무사히 공사를 마치는 것이 현장에서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안전 시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